[Dispatch=박혜진기자]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전 부대표 L씨가 하이브의 재무·회계 자료 등 기밀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L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다.
L씨는 회계사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2월 하이브에 입사했다. 2024년 1월까지 재무부서 등에서 일했다. 업무 폴더에 팀 단위 접근권한이 있었지만, 2023년 10월 개인 접근권한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후 2024년 2월 1일 어도어로 전적,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했다. 이때 L씨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권한이 남아 있었다. 공소청은 L씨가 이를 알고 어도어 업무에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L씨는 같은 해 4월 8일, 서울 용산구 어도어 사무실에서 하이브 결산 자료 폴더에 접속했다. 재무, 회계 등이 담긴 파일을 총 51차례 내려받았다.
그가 받은 자료에는 하이브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등이 포함됐다. 하이브 소속 전체 레이블 아티스트의 2021~2022년 권역별 수익 자료 등도 있었다.
L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하이브 경영진의 약점을 정리하고 뉴진스 부모 명의의 항의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하이브의 재무 및 회계 등이 담긴 자료를 내려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약식기소는 공소청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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