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범행 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흉기를 소지하고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나나의 모친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걸로 전해진다.
그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제압되는 과정에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는 것.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며 끝이 났다.
나나 역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추가 기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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