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빌리프랩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을 이슈화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이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안무 등에 유사성을 지적했다.
빌리프랩은 기자회견 이후 민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돼 안타깝다"고 했다.
어도어 전 부대표인 이모 씨와 신모 씨도 민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어도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번 경찰 송치는 법원의 앞선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소송에서 "아일릿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14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다. 공소청 송치가 확정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
민 전 대표 측은 "원고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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