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70)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육 씨가 지난 2018년 지인에게서 빌린 약 4억 원을 갚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웠다. 연예인들도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 씨 측은 "편취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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