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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도박·음주 항소 포기…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확정

[Dispatch=유하늘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지난 8일(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했다.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 후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됐다.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택까지 약 7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고려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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