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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그대로 노출됐다?"…미연, 의료법 위반 피진정

[Dispatch=이명주기자]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과정을 공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유튜브 콘텐츠가 의료광고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미연이 용산구의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영상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 특정 병원을 홍보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특히 A씨는 "접수, 문진, 상담, 검사, 진정제 투여 전후와 위내시경 삽입 장면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명칭, 의료진, 시설 정보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정보, 체험 콘텐츠인지 아니면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소비자에 알리는 의료광고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 내부에 적힌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 병원' 문구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 지정 병원인지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올라왔다. 미연이 우리 국민의 건강 전도사가 돼 인생 첫 건강검진에 임하는 전 과정을 공유했다.

미연은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검사실에 입실했다. 목 마취제를 뿌린 뒤 배드에 누웠다. 이후 의사가 내시경 장비를 구강 내로 삽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편 용산구보건소 측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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