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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폭로 피해자는, 모델"…김수현, 모델료 반환 기각

[Dispatch=김소정기자] 김수현 측이 스위스 시계 '미도'와의 광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27일 '미도'가 제기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열었다. 청구액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는 '가세연' 폭로를 문제 삼았다.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손상돼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가세연' 폭로가 허위니, 계약 해지가 불성립된다고 반박했다.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등은 조작된 거짓 폭로다. 모델 본인의 귀책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의 손을 들었다. 이는 김수현 광고주들이 제기한 다수의 사건 중 최초 판결이다. 향후 남아 있는 유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성훈 LKB평산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미도는 거짓 폭로 이후 광고를 임의적으로 내렸다"면서 "재판부는 김수현의 귀책에 의한 모델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재판 결과를 되짚었다.

이어 "이번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남은 광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사건은 쿠쿠전자, 클래시스, 딘토, 아이더, 프롬바이오 등이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했다. 2024년 11월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고, 1년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가세연' 폭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은 기간의 계약금 반환 소송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가세연'의 폭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가 거짓이었던 것.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수현은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고인의 만 18세 미만 기간의 성적 학대 유무를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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