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홍민기 측이 전 연인 A씨를 사문서 위조, 공갈 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밝힌 혐의는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A씨는 지난 19일 홍민기가 교제 폭력과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홍민기와의 통화, 진료 내역서와 초음파 사진을 근거로 들었다. 홍민기 측은 "허위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폭로와 반박이 계속됐다. 홍민기 측은 지난 23일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새벽 A씨가 홍민기의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된 바 있다.
A씨의 친오빠는 "동생은 응급실에 이송된 후 25일 새벽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다"며 "일부 매체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23일 새벽 2시경 A씨가 또다시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A씨가 홍민기의 집을 다시 찾아온 사실이 맞다는 것. "경찰에서 119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