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킹콩by 스타쉽' 관계자는 5일 '디스패치'에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이 낸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해 6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최종 세액은 30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연석이 행정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관계자는 "다른 내용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된다.
소속사 측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연석은 올해 하반기 MBC-TV 새 드라마 '라이어'(극본 백재영, 연출 조영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서현진과 심리 스릴러로 호흡을 맞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