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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 14세 성관계? 또 가짜다"…김수현,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Dispatch=김소정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새론 유족 측이 주장한 아동 대상 성적 학대는 "없던 일"로 결론났다.

김수현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미성년자 교제는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추가로 제기된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행위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인의 만 18세 미만 기간 교제 여부와 성적 학대 유무를 집중 조사했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일체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고인의 유족과 김세의는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김세의와 부지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김수현이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인 2014년(만 14세) 당시, 성관계를 하며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와 부지석 등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고인과 뉴저지 지인(신원불상)의 실제 대화"라며 김수현의 아동 성착취를 규탄했다.

김세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최초 성관계 시점을 만 14세로 특정했다. 고인과 지인의 대화에 등장하는 "그 새X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이었죠"라는 부분을 아동 착취의 스모킹건으로 삼았다.

뉴저지 : 너 근데 걔랑 성인 되고 (성관계) 한 거냐?

김새론 : 하 그 새X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죠.

뉴저지 : 와 중2?

김새론 : 그것도 씨X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

문제는, 해당 녹취가 가짜라는 것. 김새론의 목소리는 AI로 조작된 페이크 음성이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남성과 여성의 음성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며 조작 증거를 밝혀냈다.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뉴저지 지인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지, 김새론을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 불가다. 경찰은 신원불상자로 남겨둔 상태. AI 목소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김세의는 뉴저지 현지 취재를 마쳤다며, 해당 녹취록이 '진짜'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미성년자 교제에 이어 아동 성착취 프레임까지 씌운 것이다.

유족은 "김수현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김새론과 성관계를 하고 음란행위를 시켰다"며 "아동인 김새론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정서적 학대"라고 적시했다.

한편, 김세의는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첫 공판은 8월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가세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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