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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범, 징역 10년 구형…"범행도 부인, 반성도 없어"

[Dispatch=김소정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한 강도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정신·신체적 고통을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사는 흉기 소지를 부인했다.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흉기 소지에 대한 검찰 주장의 객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나와 모친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주거지에서 강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부상을 입었다.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도 턱 등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분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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