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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5개 혐의 불기소…A씨, 스토킹은 기소유예

[Dispatch=이아진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 씨의 맞고소전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스토킹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A 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 대표의 혐의는 5가지.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무고, 업무상위력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다.

반면, 검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 또한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정 대표가 아산병원을 퇴사하며 위촉연구원 직함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 대표의 방송 촬영장, 집 등에 나타났다. SNS 관리를 계속하게 해달라 요구했다.

먼저,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사칭해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 대표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찾아갔다. 현관문 앞에 사과 손편지와 가짜 조형물을 놓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 대표를 기다렸다.

당시 정 대표는 도망치며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잠정조치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 씨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정 대표에 대한 업무상위력추행은 불송치했다.

<사진출처=정희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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