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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기획사 미등록 송치…강동원 소속사 대표도 검찰行

[Dispatch=유하늘기자]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가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씨엘과 A씨는 오는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넘게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역시 지난 2023년 법인을 세운 뒤,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강동원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씨엘과 강동원을 비롯해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밝혀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상태에서 행한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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