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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2번째 음주 운전 인정…"만취 상태로, 시속 182km"

[Dispatch=박혜진기자]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 운전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번째 음주 운전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남태현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다.

남태현은 이날 11시경,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염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시속 182km로 운전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인 0.122%.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것. 게다가 2023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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