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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키맨(KEY MAN)이 아니다.
→ 민희진의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민희진이 하니의 '무시해' 상황을 재구성했다.
민희진 이름이 계속 해서 불렸다.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민희진, 여론전의 시작도 민희진, '무시해'의 오해도 민희진. 민희진의 이름은 총 104차례 거론됐다.
뉴진스의 탈출 계획, 시도, 실패. 1년간 치러진 싸움의 '키맨'은 민희진이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사실상 뉴진스의 완패다.
뉴진스는 ▲민희진의 해임으로 매니지먼트 공백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연습생 영상 유출 미대응 ▲뉴진스 성과 폄훼 ▲음반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10가지 이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스패치'가 판결문을 확인했다. 주요한 판단을 되짚었다.

1.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반드시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어도어 전 직원은 뉴진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뉴진스는 자신들만을 위한 전용 팬 어플(포닝), 고가의 숙소, 전용 안무 연습실, 스타일링룸 등을 제공받았다. 데뷔 전 BTS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은 점 등을 보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뉴진스는 신보 발매 등 중요한 시기인 2024년 4월경,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으로 정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민희진이다.
4. 이 시기에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뉴진스는 민희진을 제외한 어도어 및 하이브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5. 민희진은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
6. 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
7. 한편으로는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희진과 임원 L씨 등의 대화 어디에서도 뉴진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8. 뉴진스의 '어도어 의무 불이행' 주장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다.
9.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 및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하니는 아일릿 매니저의 발언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가 괴롭힘의 근거로 주장하는 '무시해'라는 표현은 민희진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11. 하니는 민희진과의 대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과 표현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하니는 한국어에 서투른 것으로 보인다)
12. 민희진은 하니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마치 하니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13. 음반 밀어내기가 실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민희진은 대외적으로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되어 뉴진스의 경쟁 아이돌그룹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14.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특히 뉴진스처럼 데뷔 전 단계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공을 거두어야 위 투자에 대한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기하여 그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후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 이 사건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도어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
뉴진스는 판결에 불복했다.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의)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