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유승준이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까. 그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이 사증 발급 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과 그의 사익을 비교할 때 피해가 크다는 것.
다만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유승준이 같이 제기한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 판결이 나왔다. 법적 처분이 아닌, 내부 방침이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총 3차례 소송을 낸 바 있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 모두 패소 끝에 승소했으나, LA 총영사 측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1심 판결에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입장 역시 변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등 다수 히트곡을 발표했다. 입영 직전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가 39살이 된 해인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소송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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