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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범들, 징역형 집유…"죄질 나쁘지만, 합의 참작"

[Dispatch=박수연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28)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빼앗은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 씨와 20대 여성 송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됐다.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 사항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23년에도 1,500만 원을 달라고 추가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공동공갈 범행이 일단락됐음에도 또 공갈미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이 '협박하고 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 2년간 2억 1,600만 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김 씨와 송 씨는 지난 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소속사 대표가 갈취 금액을 내는 걸로 알아 죄의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쯔양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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