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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파양 인용사유 재설명…"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Dispatch=김지호기자] 코미디언 김병만(50) 측이 친양자 파양 인용 사유를 다시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 행위를 파양 사유라고 밝혔으나, 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11일 "좋지 않은 기사들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병만은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친양자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B씨는 법적으로 김병만의 가족 관계에서 제외됐다.

당시 김병만 측은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파양 이유를 전했다. B씨가 모친(김병만 전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

김병만 측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B씨)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민법 제908조의5의 친양자 파양 사유는 2가지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했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제1호), ▶ 친양자의 패륜 행위로 양친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때(제2호)다.

즉, 김병만 측은 이번 청구 인용에 대해 제2호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해석한 것. 그도 그럴 게, B씨는 3차례에 걸친 친양자 파양 소송에서 "파양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전처 S씨가 김병만을 상습상해 및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로 인해 김병만으로부터 무고죄 형사 고소를 당했다.

김병만과 B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가 지난 2019년 이후 약 6년 동안 김병만을 만나지 못했다"며 "김병만과 전처 S씨의 이혼 소송 및 형사 사건으로 친밀감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이혼 소송 및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다른 쪽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수 년간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김병만과 S씨가 친양자 관계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도 짚었다. 또 B씨가 만 25세의 성인 여성인 점 등을 들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해당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제1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래는 김병만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씨는 2010년 S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었고 혼인 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세번째 파양 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S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스카이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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