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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40대 女, 징역형 집유...공유 측 "선처·타협 없다"

[Dispatch=박수연기자] 배우 공유를 지속적으로 비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유 측은 선처 없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29일 SNS에 "공유를 향해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 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의 라이브 방송에서 "괴롭힘과 감시를 당했다"는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 이후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이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동일한 원칙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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