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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징역형 집유 확정…"BI 마약 수사 무마, 유죄"

[Dispatch=이아진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제보자(한서희)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한서희가 이를 진술하자, 회유하고 협박했다. 당시 한서희를 만났으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검찰이 2심에서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8개월 간의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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