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spatch=김소정기자] 2,900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아이돌인 아들을 앞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4월 24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A 씨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목사이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대표다. 그는 한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2,9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검찰 송치 후, 지난 3월 12일 출국금지는 연장됐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돌 아들을 내세웠다. "차남이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돌 차남'도 도피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보지 않았다. 또 "해외 출장이 반드시 A 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 씨가 출국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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