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기성용의 성폭력 '미투'를 제기했다. 지난 2000년 1~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다가 기성용 등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기성용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기성용은 즉각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기자회견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시에 A씨와 B씨를 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기성용이 제기한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은 지난 2022년 3월 진행됐다. 그러나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고소한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연기됐다. 지난 2023년 8월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고, 지난해 1월 손배소송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2021년, 당시를 기억하는 16명의 증언을 들었다. 그들 모두 "A와 B의 주장이 거짓"이라 입을 모았다. 합숙소는 한 방에 20명이 취침하는 오픈된 공간이었다는 것. 기성용이 A와 B를 불러 성추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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