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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선균 협박범 석방…"구속기간 만료, 보석 허용"

[Dispatch=김소정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놨다. 2심이 열리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30)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김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지난 6월 30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나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월, 4월에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김 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범행으로 유명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다.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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