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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끝내 포기…"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Dispatch=김소정기자] 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했다. ’어도어‘는 기획사의 지위를 보전 받게 됐고, 뉴진스는 어도어 허락없이 NJZ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계약파기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전속 계약은 유효하되, 독자 활동은 금지된다. "뉴진스가 임의로 활동할 경우, 성과를 독점할 수 있지만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민희진이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회사를 설립하고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라고 말했다.

민희진의 하이브 탈출 계획도 인정했다.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대표 해임은) 민희진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니의 '무시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를 통해 인사를 확인했다.(아일릿이) 의도적으로 하니를 무시했거나, 매니저의 '무시해'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 후, 법적 다툼만 이어가고 있다. 가처분은 패배로 종결됐고, 본안 소송이 남았다. 오는 7월 24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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