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나는 솔로' 출연자 최모(4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박경모 판사)은 24일 폭행 및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A씨와 택시 승차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뺨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됐다.
단,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리한 요소로 봤다.
한편 최씨는 ENA·SBS 플러스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 이후 '강심장 VS', '나솔사계' 등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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