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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김수현 측 "민사 승소 대비"

[Dispatch=김소정기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아파트 두 채를 가압류 당했다. 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다.

김수현을 법률 대리하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압구정동 한양 4차 아파트 전용 208.65㎡다. 두 아파트에 대한 채권 청구 금액은 20억 씩 총 40억이다.

한양 4차 아파트는 김 대표 지분 50%만 가압류 대상이다.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약 80억 정도다.

'가세연' 후원 계좌도 막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계좌들을 가압류했다. 김세의가 현재 방송에서 이용 중인 계좌 6개 정도다. 단, 김수현 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압류 효력은 사라진다.

방성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 김세의와 '가세연'의 재산을 동결시켜놓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자료는 고(故) 김새론 유족이 제공했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부인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 대표와 유족을 형사 고소했다.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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