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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낙서 테러 고소..."보아 모욕, 선처 없다"

[Dispatch=김소정기자] SM이 보아에 대한 낙서 테러에 강경 대응한다.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다. 고소장도 곧 제출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아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공지를 띄웠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를 모욕한 낙서들을 확인했다.

낙서가 가장 많았던 강남역을 직접 찾았다. "(낙서를)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일 추가로 정식 고소장 또한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낙서 행위가 '모욕'이며, '범죄'임을 강조했다. "당사는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아를 향한 온라인 루머, 인신공격 등도 조사 중이다. "범죄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수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서 테러는 전날 밤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 인증샷이 쏟아졌다. 주로 서울 강남역 인근이었다. 전광판, 미디어폴, 버스정류장 등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했다.

팬들이 먼저 나섰다.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소속사에 신고 후, 직접 현장을 찾아 낙서들을 지웠다. 깨끗해진 시설물 인증샷을 올리며 "보아가 보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공공장소 시설물 낙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정류장, 변압기 등에 낙서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

실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아도,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손상'으로 인정된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서가 허위사실이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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