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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그X 키보드"…'아이유' 악플러, 동일범이다

[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달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댓글을 적었다.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 아티스트를 공공연하게 모욕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그는 2023년 12월 아이유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기 전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 벌금형 이상 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사건도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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