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ENA 예능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의 출연진 국화(가명)가 공식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국화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투표 완료"라며 대선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 그는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들고 있었다. 투표지에는 도장이 찍힌 후보자의 이름도 노출됐다.
네티즌들은 "기표소에서 선거 용지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커뮤니티에는 "국화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원 처리 현황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시 동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국화는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논란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국화는 지난 3~4월 '나솔사계' 골싱(골드싱글)민박 편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은 '나는 솔로'의 스핀오프.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되지 못한 남성들에게 또 다른 소개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에서 국화는 상대 여성으로 등장했다. 승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남성들의 주목을 받았다.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되었지만, 2달 만에 헤어졌다.
<사진출처=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