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독자 활동 1회당 각 10억 원씩 지급하라."(서울중앙지법)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연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간접강제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9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는)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음악 창작 활동을 포함해 광고 계약 및 출연, 상업 활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추가 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으로 의무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부과했다. 만약 팀이 어긴다면 50억 원을 내야 한다.
어도어는 지난 1월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강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강행함에 따라 지난달 신청서를 냈다.
법원 역시 뉴진스 홍콩 공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NJZ라는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향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5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