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JTBC가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지상파 3사(KBS·MBC·SBS)가 JTBC 측 상대로 낸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 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JTBC의 입찰 조건이 방송법 시행령을 어긴 게 아니라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근거는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에 있다. "(보편적 시청권) 주체는 '국민'"이라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한을 위한 제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JTBC는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 방송법상 적법성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은 다채널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 강조했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을 문제 삼았다. "전파 자원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짚었다.
강경 대응 방침도 전했다. JTBC는 "정당한 절차 방해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중계권 재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등과 중계권 재판매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