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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활동 중단 선언..."무죄 판결, 마음 무겁다"

[Dispatch=이아진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항소심 선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주호민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가족은 추후 진행될 검찰의 상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당시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폭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유예 받았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은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는 오판"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출처=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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