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항소심에서 패했다. 특수교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아내의 녹음은 위법으로 판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기일을 열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차 공판은 지난해 2월 1일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인인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민도 이날 재판에 참관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탄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심 판결은 교사가 수업 중 발언 하나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평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무리한 상고를 자제하길 요청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불법 녹음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