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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11억원 추징 당했다…"개인 법인 수익도 소득"

[Dispatch=유하늘 인턴기자]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11억 탈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과세당국이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최근 강남세무서가 실시한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설립한 개인 법인 '제이더블유이엔티'가 대상에 올랐다.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진웅 측은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라며 "조진웅은 그동안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조진웅은 법인 수익을 매출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판단했다.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부과된 이유다.

소속사는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며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과세 관행에 대한 이견도 있다는 것. 소속사 측은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다"며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의 납세 문제를 지적했다. 각각 세금 60억 원, 70억 원을 추징했다.

<글=유하늘 인턴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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