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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못질 사태 막는다...국가유산청, 촬영 지침 마련

[Dispatch=이명주기자] 국가유산청이 KBS 드라마 촬영팀 못질 사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문화유산이 배경인 영화 혹은 드라마가 대상이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KBS-2TV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생겨났다.

당시 촬영팀이 경북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10곳에 소품을 달았다. 기존 못 자국에 새 못을 고정시켰다. 이로 인해 압력이 가해졌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문화유산 훼손 행위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내 촬영 시엔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 촬영 시작 15일 전 허가 신청서, 행위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문화유산 훼손을 막고자 전담 안전 요원을 둘 것을 권고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업적 촬영, 촬영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는 필수다.

안전 요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건축이나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이거나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다.

이 외에 별도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거나 화기 사용 금지, 관람객 관람 불편 초래 방지, 문화유산 내 식물 보호 등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한편 KBS 측은 병산서원 못질 논란에 사과했다.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민서홍 건축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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