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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인정"…유영재, 2년6개월 법정구속

[Dispatch=김소정기자]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유영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대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기각했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으니,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와이제이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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