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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아이돌 "대학교도 제적 당해...선처해달라"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다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더구나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이다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 3000만 원을 공탁한 적도 있다. 거절해서 이 상황이 왔지만 오늘 법정에 부모님도 와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제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높지 않나 싶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훼손될 정도로 심각하다.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 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기사제공=티비리포트.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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