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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방지법', 문체위 통과…엔터, 수익정산 공개 의무화

[Dispatch=정태윤기자]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사실상 입법을 확정 지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못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한 법안에선,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와 정산 관련 사항을 최소 연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했다. 22대 국회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수정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엔터'로부터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산을 요구했다. 후크는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41억 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이를 전액 기부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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