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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킹, '더 인플루언서' 스포…넷플릭스 "상금 3억 못 준다"

[Dispatch=구민지기자]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31)이 '더 인플루언서'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측은 21일 "오킹이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 최종화가 공개되기 전, 외부에 우승 사실을 누설했다.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을 어겼다"고 밝혔다.

우승 상금 3억 원을 지급을 취소했다. "(오킹은) 프로그램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오킹의 위약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킹은 방송 이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우승자임에도 불구, 대부분의 홍보 자료에서 제외됐다. 넷플릭스 제작진은 착잡한 신경을 표했다.

이재석 PD는 당시 공개를 앞두고 "스포일러는 속상하다. 시청자의 재미를 위해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알려진 대로 오킹이 우승했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77명이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경쟁하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최종화가 방송, 오킹이 최종 우승했다.

그는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위너즈 전 대표 최 씨와 폭로전을 벌였다.

최 씨는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 녹화를 모두 끝냈고 절대 누설되면 안 된다고 했다. '누설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본인이 우승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오킹은 당초 가상화폐 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출처=넷플릭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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