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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초범, 깊이 반성"...정동원, '교통법 위반' 기소유예

[Dispatch=김소정기자]가수 정동원(16)이 교통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과 면담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어길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은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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