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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원정출산이라 보기 어렵다"…안영미 사례로 알아본 국적법

[Dispatch=이명주기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벌써 군대 문제가 불거졌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준비한다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트집에 가깝다.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다. 

그러자, 국적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은 속지주의다.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美 국적을 부여한다. 이에 돈은 한국에서 벌고, 자녀는 미국인으로 키우냐는 질책(?)이 등장했다. 

안영미 남편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안영미는 남편과 함께 새 생명을 마중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연 원정출산자일까?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안영미의 경우를 원정출산 사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국적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다.

디스패치가 법무부와 병무청에 원정출산 및 병역의무에 대해 물었다. 원정출산, 복수국적, 병역의무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들었다.

디스패치(이하 'D') : 원정출산의 정의가 궁금하다. 

법무부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임신한)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국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원정출산으로 볼 수 있다.

D : 해외에서 출산을 하면 (모두) 원정출산이라 보면 되나?

법무부 : 국적업무처리지침(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원정출산 ‘제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의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2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D : 그렇다면, 안영미는 원정출산 제외자에 해당하나?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한다. 

법무부 :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 남편의 해외 근무기간 등 살펴야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부나 모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원정출산자라 보지 않는다. 

D : 해외에서 태어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인 경우, 언제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

법무부 :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면, 즉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D : 원정출산자의 자녀가 아니라면 복수국적을 유지가 가능한가?

법무부 : 만 22세까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복수국적 유지)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복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복수국적 유지)를 할 수 있다. 

D : 복수국적자에겐 병역의무가 없나?

병무청 : 아니다. 복수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및 병역법에 의거해 병역의무가 있다. 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  

D : 만약 만 17세에 국적이탈한다면?

병무청 : 만 18세 전에 국적이탈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다. 반면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안영미를 원정출산자로 볼 수 있을까. 국적법 및 법무부, 병무청 답변을 종합할 때, 원정출산으로 보기 어렵다. 남편이 2년 이상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병역 회피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18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병역 의혹 문제 제기는, 시기상조다.

소속사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안영미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 머물며 육아에 전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예계 복귀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안영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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