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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위약벌 소송 패소…법원 "계약 위반, 3억 원 지급하라"

[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 1심서 패소했다. 계약 위반으로 3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화요비는 음악권력과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9년,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때,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음악권력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화요비는 2020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음악권력은 박화요비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음악권력은 박화요비에게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3억 원, 손해배상금 1억 1,000여만 원, 박화요비가 별도로 빌린 3,000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언 및 험담은 인정되나, 강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도 지적했다. “계약 조건은 음원 50곡이었는데, 발표된 음원은 3곡에 불과하다. 조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봤다.

이어 "피고는 지속해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 법원은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악권력 측의 ‘박화요비 곡을 제작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봤다.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화요비가 음악권력에 지급할 금액은 위약벌 3억 원과 빌린 돈 3,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음악권력의 실제 운영자인 유모 씨는 박화요비가 2,000만 원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는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화요비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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