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2022년 권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6년간 약 2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명품 쇼핑, 가족 및 지인에게 법카 제공, 사적 여행 경비 등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보도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수사 결과, 권 대표는 지난 2012~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한편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사진출처=사랑의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