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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침입, 자해, 살인미수”…'배우피습' 남편, 휠체어 출석

[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남편이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끝나고 사설 구급차를 빌려 이동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이태원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는 아내를 향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결과는 금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4일 자정부터 범행을 지른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가정폭력, 자살 협박, 자해 시도 등을 반복하다, 이날 오전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다. 

실제로 A씨는 14일 자정, 경찰에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물리적 폭력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고, A씨는 현관 비번을 바꿨다. 

A씨는 1시간 뒤에 또다시 경찰에 연락했다. B씨가 베란다를 통해 자택 침입을 시도한 것. 게다가 B씨는 A씨에 전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자살 협박했다. 

경찰은 급기야 B씨를 찾아 나섰다. 새벽 2시경 다리를 자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호송했다. B씨는 오전 6시, 치료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갔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녀 등교 시간에 맞춰 이태원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오전 8시 45분께, 자녀가 밖으로 나가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9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인 상태였다. B씨는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송효진 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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