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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갚을 이유없다” 울산지법이 판결한 모친 빚투

[Dispatch=정태윤기자]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 (울산지법)

배우 한소희의 모친(S씨)은 지난 2019년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S씨는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 한소희가 대신 책임져야 할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소희가 어머니 S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한소희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지만,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한소희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소희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모친 S씨가 빌린 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강행했다.  

실제로 S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문자를 이용했다. 한소희가 모친에게 보낸 문자,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줄게"라는 메시지를 담보로 활용한 것.

 

재판부는 단호했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그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어 "한소희의 문자는 모친의 기존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친 S씨는 한소희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지인 B씨는 한소희에게 2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B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S씨가 한소희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소희가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소희 엄마의 '빚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채권자들은 모친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자 한소희를 걸고넘어졌다. 일부 채권자는 소송에 지자 악의적인 제보를 서슴지 않았다. 

한소희는 애초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자신의 문자와 통장이 담보로 악용되는 상황을 맞았다. 더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았다.  

한소희는 '빚투'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다. "모친의 빚에 대해 책임질 계획이 없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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