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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165분간 구속심사…어두운 표정, 묵묵부답

[Dispatch=김소정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2시 45분에 끝났다.

심사를 마친 차 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왔다.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7분에 출석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건지"에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선수금 받고 사업 진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차 대표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주식회사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별개로 보증금 사건도 있다. 지인과 '각자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세 번째 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고 계약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차 대표는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송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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