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절반으로 감형된 형량을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군 법원은 지난해 8월 승리에게 징역 3년 형에 11억 5,69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부 부인,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승리는 이날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대폭 축소했다.
승리가 받은 혐의는 총 9개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외에도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 위혐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법) 등이 있다.
한편 승리는 1심 선고 후 5개월 동안 수감 중이다. 지난 8월 19일 항소심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 1개월 간 더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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