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공개됐습니다.
중앙일보는 8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초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금액은 100억 원대로 전해졌는데요. 노 변호사는 지난 30년 방송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산정하면 정말 액수가 커질 거라는 입장.
이와 관련, 그는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갖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며 "(50억 원은)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박수홍 관련 회사는 총 2곳.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웨딩 사업을 했던 라엘인데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 가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친형 가족 공동 소유입니다.
라엘은 박수홍과 친형 아내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웨딩 사업 종료 후에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두 법인 모두 약 10년 전부터 100% 박수홍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그러나 박수홍에게 전해진 돈은 연봉 2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수홍은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둔 채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는 게 노 변호사 측 주장입니다.
박수홍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애초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세금 및 비용 등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점,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입니다.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박수홍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사생활 폭로에 앞장선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본질은 횡령"이라며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홍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 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봐 걱정이 깊다"면서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고 끝맺었습니다.
<사진출처=박수홍 인스타그램, '연예 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스타일러 주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