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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프듀' 투표 조작 벌금형…"ID 1만 개 사들여 부정 투표"

[Dispatch=박혜진기자]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 박모(38) 대표이사가 투표 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광수 이사(60)와 박모(38)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 개를 사들였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에서 자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프로듀스10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음에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이라며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듀’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700여만 원도 유지됐다.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사진출처=엠넷,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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