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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재산 100만원’ 주장…"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해"

[Dispatch=송수민기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4)이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유천이 5,000만 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1·2·3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유천 역시 성폭행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12월 1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배상 판결은, 박유천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라 봤다"고 전했다.

A 씨가 무고로 몰리며 생계가 힘들어진 점도 사유로 들었다. "A 씨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상황이 너무 열악해졌다. 2년 가까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박유천이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 특히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며, 민사 담당 법인까지 사임했다.  

결국 A 씨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액은 5,000만 원 정도다. 박유천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 재판에 출석해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가 정말 5,000만 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박유천은 은퇴를 번복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태국 팬미팅으로 활동 신호탄을 쐈다. 최근에는 연회비 6만 6,000원에 달하는 팬 사이트까지 오픈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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